미 법원 "관할권 밖" 판단

미국 법원이 푸졘진화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한 마이크론의 소송건을 재차 기각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연방법원은 19일 “마이크론이 푸졘진화에 대해 제기한 소장에 결함이 있어 이 사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론이 법원이 제시한 최종기한인 지난 8일 이전에 자료를 보충해 다시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서 법원은 여전히 기각 입장을 내놨다.

두 차례 기각의 주요 배경은 마이크론이 제기한 자료를 봐선 법원이 푸졘진화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푸졘진화가 관할권 밖에 있다고 본 셈이다. 푸졘진화는 중국 기업이지만 미국에서 어떠한 비즈니스도 하고 있지 않다. 설령 마이크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푸졘진화에 대한 소송을 해야하지 미국에서 해야할 사안이 아니란 것이다.

 

푸젠진화 공장 이미지. /푸젠진화 제공
푸젠진화 공장 이미지. /푸젠진화 제공

 

예컨대 중국에서 영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을 판매한다 쳐도, 사이트에 ‘미국향’이란 내용이 없으면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푸졘진화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마이크론이 소송을 제기한 근거는, 푸졘진화가 미국에서 특허를 신청했으며 푸젠진화 직원이 2016년 10월 캘리포니아주 핵심 공급업체 미팅을 진행하면서 CASPA(중국미국반도체협회) 사이트에 채용 정보를 올린 것이 마이크론의 기밀 탈취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마이크론은 푸졘진화 직원이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마이크론의 기밀을 탈취했고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론이 제기한 관련 증거가 불충분, 결국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마이크론이 2017년 말 미국에서 푸졘진화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이다. 이 건은 두 회사간 민사 소송으로서 이전에 마이크론이 사법부에 푸젠진화에 대해 제기한 형사 및 민사 소송과 별개의 건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사법부는 ‘경제간첩죄’ 명목으로 대만 UMC, 중국 푸졘진화 두 회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이달 말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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