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조사 요구

샤프가 중국 LCD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샤프(SHARP)는 22일 CHOT(Xianyang CaiHong Optoelectronics Technology), TPV테크놀로지(TPV Technology Limited), 비지오(VIZIO)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enter)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ITC에 미국의 1930년 제정 관세법 제337조항에 대한 조사 착수를 요구했다. ITC는 통상 30일 내 이 사안에 대한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 관세법 337 조항(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입 금지 혹은 불공정행위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ITC가 일명 '337조사'라고 불리는 이 조사를 통해 특허 침해 행위 사건을 조사할 권리를 지닌다. 
 

ITC 로고. /ITC 제공

 

샤프는 CHOT가 자사 LCD 제조 특허를 침해했으며 TPV와 비지오 역시 샤프의 미국 특허(제 7245329호/제 7372533호/제 8022912호/제 8451204호/제 8847863호)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특허는 주로 LCD 장치 중합체 안정 배향, 박막 트랜지스터와 광시야각 기술과 관련된 것이다. 

샤프는 앞서 지난 3월 미국 캘리포니아중앙지방법원에도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권 1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이번 ITC의 특허 침해 조사를 요구하면서, CHOT의 침해 상품과 이를 사용한 제품의 미국 진입 금지도 요구했다. 

샤프는 과거 수차례 대규모 투자를 거치면서 미국 직원들이 무수한 시간을 소모해 개발한 LCD 기술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0여 년 간 샤프는 미국, 일본, 중국에서 1만 건 이상의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를 취득했으며 이중 대다수가 디스플레이 기술 특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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