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은 내년 상반기 결정

/사진=포커스타이완
/사진=포커스타이완

대만 환경보호청은 내년 하반기부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날 창쯔친 환경보호청장은 대만 정부가 내년 초 탄소 배출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를 논의한 뒤, 하반기 요금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내 시민단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1톤 당 500대만달러(약 2만1735원)를 징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창 청장은 이 제안을 채택할 것인지는 확언하지 않았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단순 고정 요금을 적용하면 탄소세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관련 투자에 나서도록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은 이날 환경보호청 산하에 기후변화 대응 사무국을 설치했다. 사무국장인 차이링은 오는 2050년까지 대만이 ‘넷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2026년 EU(유럽연합)로 수출되는 제품에 적용되는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만 기업이 적응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CBAM 역시 철강⋅시멘트 등 탄소 과다배출 상품에 대해 국경 통과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탄소세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EU에서 탈퇴한 영국도 오는 2025년부터 탄소세를 걷기 위해 의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다. 

저작권자 © KIPOST(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탄소세 #TSMC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