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시스템 역할 따라 레벨 0~5로 6단계 분류

▲자율주행차 레벨 분류기준 KS표준./국가기술표준원 제공
▲자율주행차 레벨 분류기준 KS표준./국가기술표준원 제공

국제표준(ISO)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한글 자율주행 레벨 분류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차의 용어 및 개념, 레벨 분류 기준을 정의하는 표준안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오는 25일 국가표준(KS)을 제정 고시한다.

이번에 제정되는 ‘도로 차량 운전자동화 시스템의 분류와 정의’ 국가표준(KS R ISO/SAE PAS 22736)은 지난 2021년 채택된 국제표준(ISO/SAE PAS 22736)을 기반으로 삼았다.

KS표준은 자율주행을 차량의 사용자와 운전자동화시스템의 역할에 따라 총 6단계로 구분한다. KS표준 자율주행 레벨 분류 기준은 ▲운전자동화 없음(레벨 0) ▲운전자 보조(레벨 1) ▲부분 운전자동화(레벨 2) ▲조건부 운전자동화(레벨 3) ▲고도 운전자동화(레벨 4) ▲완전 운전자동화(레벨 5) 등이다. 레벨 1~2는 운전자 보조, 레벨 3~5는 자율주행으로 분류된다.

레벨 2에서는 차선 변경 시 손발을 떼더라도 눈이 운전환경을 주시해야 한다. 레벨 3에서는 눈을 뗄 수 있으나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운전 행동으로 복귀해야 한다. 레벨 4는 비상 시 대처 등을 운전자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레벨 5는 모든 도로조건과 환경에서 시스템이 항상 주행을 담당한다.

이 외에도 KS표준은 운전자동화, 운전자보조, 운전전환요구 등 자율주행 관련 용어를 정의해 자율주행 기능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오토노머스’(Autonomous), ‘무인’(Unmanned)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레벨 분류는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을 인용해왔다. 이번 KS표준 제정으로 자율차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실증사업 및 산업계에 명확한 자율주행 레벨 분류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통신, 법률, 보험, 도로 인프라, 교통물류 등 관련 산업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통일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자율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표원은 2021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안에 레벨 국가표준 작업반을 구성,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해 왔다.

국표원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함께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의 열쇠가 되는 자율주행 데이터 표준과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등 핵심부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차 표준화 포럼 등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으로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표준이 속속 개발되는 상황”이라면서 “표준화 활동으로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정 KS표준 원문은 e나라표준인증 국가표준에서 이달 25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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