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간 분납 가능...분기 혹은 월 단위로 분납 선택

중국 정부가 OLED 산업을 진작하기 위해 수입 장비에 대해 일시적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내놨다.

24일 중국 지웨이왕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AMOLED 수입 장비 세액 분납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OLED 수입 장비에 대한 세금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통지에 따르면 AMOLED 생산 공장 프로젝트를 위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31일 기간 수입된 핵심 신규 장비에 대해, 첫 장비 수입 이후 6년(연속 72개월)기한 내 '수입 환절부가세(环节增值税)'를 분납할 수 있게 했다. 6년 간 매년(연속 12개월) 수입 환절부가세 총액의 0%, 20%, 20%, 20%, 20%, 20%를 납세하면 된다. 기업이 원하면 비율을 초과해서 내도 된다. 

 

▲중국 중국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AMOLED 수입 장비 세액 분납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CTAXNEWS 제공

 

AMOLED 생산 기업은 세액 분납 기간 동안 세관의 보증 규정을 따르게 되며, 납입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세관이 인가한 은행 보증금 혹은 은행 보증서 형식의 세금 보증을 제공하고 징수 세금에 대한 이자나 지연금이 없다. 

기업이 이미 납부한 수입 환절부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이번 통지를 통해 각 기업이 신고한 첫 장비 수입 시기부터 시작하는 첫해에는(앞 12개월) 납새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차년도 해부터 시작해 분기 혹은 월 세액 분납을 할 수 있으며 첫 장비 수입 시기 기준 차년도 같은 분기부터 시작해 매 분기의 마지막 15일 기간 내 기업이 속한 세관에 분할납부총액의 최소 20분의 1을 낼 수 있다. 혹은 첫 장비 수입 시기 기준 차년도 같은 달부터 시작해 매월 마지막 10일 내 기업이 속한 세관에 분할납부 총액의 최소 60분의 1을 낼 수 있다. 비율 이상을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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