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텍과 자회사 엠스타(MStar) 반도체가 브로드컴으로부터 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소됐다. 브로드컴은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미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다. 미디어텍 측은 이에 대해 영업 상에 큰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엠스타는 미디어텍이 지난 2012년 인수한 주요 TV용 반도체 전문 회사다.
지난 주말 중화권 언론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미디어텍과 엠스타가 자사 영상음향 반도체 특허를 비롯해 TV와 셋톱박스, 블루레이플레이어, DVD 플레이어와 홈시어터 시스템,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플레이어 등 상품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장을 제출했다.
브로드컴은 미디어텍 및 엠스타뿐 아니라 LG와 후나이, 시그마 디자인, 비지오(Vizio) 등 업체에도 유사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이에 지난달 하순 ITC가 조사에 돌입한 상태다.
미디어텍은 최근 브로드컴뿐 아니라 지난해 AMD에도 이미지 처리 기술 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소됐다. AMD는 소장에서 미디어텍의 중급 반도체 ‘P10’이 AMD의 이미지 처리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관련 소송 금액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AMD가 제소를 통해 관련 침해 상품의 미국 수출 금지를 요구했으며 ITC가 조사 단계에 있다.
앞서 노어 플래시(NOR Flash) 회사 매크로닉스(Macronix, 旺宏)도 미국 연방법원에 도시바를 플래시 특허 침해 혐의가 있다며 제소해 ITC가 조사에 돌입했다. ITC조사 결과는 15~18개월 후 나오기 때문에 도시바의 반도체 사업부 매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