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과잉 탓에 시장가 급락...업체들은 적자 투성이
신규 투자시 기업 자본 비율 20%에서 30%로 높여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 과잉 투자를 막기 위해 강화된 규제안을 내놨다. 폴리실리콘⋅웨이퍼⋅솔라셀⋅모듈 등  영역별로 80~90% 시장점유율을 중국이 과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매체 제일재경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신규 태양광 산업 설비 투자시 최소 자본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인다고 22일 보도했다. 앞서 1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기업이 200억원의 자본을 대고 나머지는 차입이나 보조금을 통해 조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0억원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제는 지난 20일부로 발효됐다. 

그동안 최소 30% 자본비율 규제는 설비투자 규모가 가장 큰 폴리실리콘 업계에만 적용되던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웨이퍼⋅솔라셀⋅모듈 등 전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솔라셀⋅모듈 업계에는 제품별로 최소 광변환효율 규제도 신설됐다. P타입 셀과 모듈은 각각 23.7%와 21.8% 효율을 충족해야 하며, N타입 셀⋅모듈은 26%⋅23.1%의 효율을 만족해야 투자가 승인된다. 특히 IP(지적재산권)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전에 없던 여러 규제들이 생겨났다고 제일재경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동안 태양광 산업 생태계에 수많은 기업이 난립하면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해온데 따른 반성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중국은 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의 88.2%, 웨이퍼의 97.2%, 셀의 85.9% 및 모듈의 78.7%를 차지했다. 소재 및 원재료 공급을 포함한 후방산업 뿐만 아니라 전방산업까지 전 영역을 관장하고있다. 

이 같은 시장 장악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은 적자 투성이다.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하면서 공급 과잉을 촉발한 탓이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시장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제일재경은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처음 태양광 산업 관련 투자 규제책을 내놓았으며, 이후 7회에 걸쳐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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