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3억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지방법원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하이테라의 양방향 통신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중국 제일재경이 9일 보도했다. 또 하이테라가 법원의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을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달러(약 13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 2017년 미국 통신장비업체 모토로라가 하이테라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비롯됐다. 당시 모토로라는 하이테라의 ‘H시리즈'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판결은 2020년 나왔는데, 미 법원은 하이테라가 모토로라에 7억65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이에 하이테라는 즉각 항소하는 한편, 중국 선전중국인민법원에 자사가 새로 개발한 H시리즈가 모토로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미 법원의 재판에 귀속받지 않고 H시리즈를 글로벌 판매하기 위해 새로운 재판을 연 것이다.
이에 모토로라는 일리노이주 북부지법에 하이테라로 하여금 중국에서의 소송을 무효화 시키기 위해 소송금지명령을 제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소송금지명령은 글로벌 기업이 한 국가에서 시작한 재판 외에 같은 사안으로 타 국가에서 새로운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다.
그러나 하이테라가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중국 내 소송을 지속하자 4월 2일부로 판매 금지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성격의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하이테라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양방향 무선통신 관련 제품 매출은 전사 매출의 83%를 차지한다. 이번 일리노이주 북부지법 판결이 글로벌 판매를 금지한 것이어서 하이테라로서는 당장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