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내용은 구글 '픽셀 폴드'와 더 가까워
판매량 감안해 삼성전자 상대로 제기한 듯

한 해외 NPE(특허관리전문업체)가 삼성전자 폴더블 스마트폰 구조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NPE 주장대로면 디스플레이와 카메라를 각각 2개 이상 장착한 통신기기는 대부분 특허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KIPOST 회원 정책 안내

KIPOST Gold Member 또는 VIP Member가 되시면
전문보기 및 다양한 지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등급안내
Newsletter KIPOST가 발송하는 주간 Newsletter 구독
Gold KIPSOT 프리미엄, 아시아 등 모든 유료 콘텐츠 전문 열람
VIP KIPOST의 차별화 된 정보 서비스 제공
저작권자 © KIPOST(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