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법원과 정반대 판결
오포, 지난해 인니에서 890만대 스마트폰 판매

14일 중국 아이지웨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법원은 노키아가 오포를 상대로 제기한 4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노키아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노키아는 오포가 자사 5G(5세대)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인도·영국·프랑스·독일 등 9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4G(4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상호 협약을 맺은 바 있으나, 5G 특허와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키아는 오포가 판매하는 5G 스마트폰 1대당 3유로(약 4000원)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 오포는 이 금액이 너무 크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Counterpoint Research)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오포의 인도네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1.8%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비보(19.5%) , 샤오미(18.9%), 삼성(16.1%)가 따랐다. 2021년 인도네시아 내 스마트폰 출하량은 총 4090만 대로, 그 중 오포 휴대폰 출하량은 890만대다.

아이지웨이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오포는 수년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오포에게 인도네시아는 핵심 시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 내 오포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인 독일 법원은 최근 오포가 노키아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판결에 따라 해당 노키아 특허를 이용한 휴대폰의 경우 독일에서 판매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오포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노키아 및 오포 로고. /넷이즈 제공
노키아 및 오포 로고. /넷이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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