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5월24일

퀄컴 본사 전경
퀄컴 본사 전경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반도체 업체로서 그동안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던 퀄컴이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반독점법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퀄컴이 선도해왔던 5세대(G) 이동통신 시장에도 변수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21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가 퀄컴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FTC의 손을 들어주며 퀄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미 법원은 퀄컴에 “휴대폰 제조사들과 특허 사용 계약을 전면 재협상하고, 삼성전자나 인텔 등 칩셋 경쟁사들에게 공정한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라”고 판시했다. FTC는 지난 2017년 퀄컴을 상대로 크게 2가지 혐의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우선 퀄컴이 단말기 업체에 시장 적정가보다 비싼 특허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칩셋 판매를 거부하고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칩셋 경쟁사들에게는 퀄컴이 가진 특허 제공을 거부해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내용이다. 국내의 경우 퀄컴은 단말기 업체들에게 칩셋료로 15~20달러, 이와 별개로 단말기 가격 5% 가량의 로열티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퀄컴은 단말기 업체들에게 과도하게 받은 칩셋료를 돌려주고 칩셋 경쟁자한테는 적정 가격에 특허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퀄컴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7년간의 모니터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퀄컴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업체들이나 칩셋 경쟁사들이 당장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소송 대상은 3세대(G) 및 초기 4세대(G) LTE 휴대폰에 탑재된 칩셋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퀄컴이 항소 뜻을 밝힌 만큼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퀄컴으로선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최근 화웨이에 칩셋 공급을 중단키로 한데 이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마저 패하면서 향후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 탓에 법원 판결 직후인 22일(현지 시각) 퀄컴 주가는 개장전 13%나 급락했고 그 여파로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0.72포인트(0.39%) 떨어진 2만5776.61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8.09포인트(0.28%), 34.88포인트(0.45%) 내린 2856.27과 7750.84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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