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안마가 지난해 9월 특허 무효 신청


중국 언론 지웨이왕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무효 선고 신청 심사 결정서(54984호)'를 공개하고 특허 번호 '201380036938.2' 특허권이 모두 무효라고 선고했다. 

이 특허의 특허권자는 일본 화학공업 기업 호도가야(HODOGAYA)이며, 무효 신청을 한 자는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티안마(Tianma)다.  

티안마는 앞서 지난해 9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무효 선고 신청을 했으며, 이 특허는 호도가야의 '도핑된 유기 반도 전성 특질 재료(掺杂的有机半导电性基质材料)' 특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심사를 거쳐 이 발명특허의 권리를 무효화했다. 

 

'무효 선고 신청 심사 결정서(54984호)'.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이 특허는 OLED 재료의 기본 특허로 꼽힌다. 호도가야가 페트라페닐벤지딘 화합물 재료를 개발한 초기에 일본에서만 특허를 출원하고 해외에서 출원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 일본 특허가 반료된 이후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호도가야는 당시 중국 OLED 시장의 고속 발전에 대응해 2013년 7월 8일 중국 본토에 이 특허를 출원하고 재료 특허를 더욱 개선했다. CAS 번호가 164724-35-0인 화합물은 유기 반도 전성 특질 재료로서, 중국 대륙에서 2016년 12월 7일 특허권을 부여받았다. 

이 소재의 특허 기술은 특허 만료로 인해 보호를 상실했지만, 오히려 후속으로 개선해 출원한 특허로 중국에서 보호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호도가야는 이 OLED 재료의 기본 특허가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특허는 그간 티안마뿐 아니라 중국 OLED 재료 산업에 대한 잠재적 시한폭탄이 돼왔다. 

이번 특허권 무효화는 1월 21일 JDI 및 파나소닉과 합의해 일본 지식재산권 방면에서 거둔 성과 이후 또 한번의 진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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