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출고·계약된 5천700만원 미만 차 적용

▲현대차 아이오닉6/현대차 제공
▲현대차 아이오닉6/현대차 제공

 

연말까지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지급된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급 촉진책을 내놓은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국비보조금 확대 방안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점차 줄여왔다는 점에서 증액은, 그것도 연중에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둔화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1~8월 전기차 보급 대수는 6만7천65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천744대보다 5.7%(4천90대) 감소했다.

정부의 이번 보조금 확대 방안은 차 기본가격이 5천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적용된다.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한 만큼 보조금을 100만원까지 더 주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조금 중 ‘인센티브’격인 부분에 ‘찻값 할인액을 900만원으로 나눈 값’을 곱해 추가 보조금 액수를 정한다. 찻값을 500만원 할인했을 때 보조금은 100만원 더 나가게 된다.

현재 국비 보조금을 100% 받는 5천600만원짜리 전기승용차는 국비·지방비보조금을 고려하면 4천740만원에 살 수 있다. 제조사가 이 차 가격을 500만원 내리면 국비보조금이 780만원으로 오르면서 할인액과 보조금을 반영한 실구매가는 4천140만원까지 떨어진다.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중대형 기준)인 ‘성능보조금’과 제조사가 보급 목표를 이행(최대 140만원)했는지, 충전시설을 충분히 설치(20만원)했는지, 차에 혁신기술을 적용(20만원)했는지에 따라 주어지는 인센티브격 보조금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기승용차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 코나 일렉트릭, EV6 등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차종 등이다. 보조금을 더 주는 혁신기술이 현재 현대·기아차 전기승용차에만 탑재된 '비히클 투 로드'(V2L)로 규정돼있는 등 국내 제조사에 유리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출고되는 전기승용차면 증액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계약 후 출고를 기다리는 상태여도 제조사가 찻값을 할인해줄 경우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조금 증액에 맞춰 찻값을 할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기존 2년 내 1대로 제한했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대수도 확대하기로 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2년의 재지원제한기간 없이 한번에 여러대 전기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그동안 구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시험 연구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또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 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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