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2건의 백플레인 관련 특허 중 1건
최종적으로 5건 모두에 무효심판 제기 전망

BOE를 비롯한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OLED 관련 추가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삼성디스플레이가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하면서 촉발된 한중간 특허 소송의 연장선이다. 

이번에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무효심판을 제기한 특허는 OLED의 구동 회로에 관한 것이다. /사진=SEMI
이번에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무효심판을 제기한 특허는 OLED의 구동 회로에 관한 것이다. /사진=SEMI

 

남은 2건의 백플레인 관련 특허 중 1건

 

중국 BOE⋅CSOT⋅티안마⋅비전옥스 4개사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보유한 미국 특허 ‘US9330593’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무효심판 제기 일자는 지난달 27일로 확인된다. 

US9330593의 특허 명칭은 ‘스테이지 서킷과 그를 이용한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다. 지난 2013년 2월 출원, 2016년 5월 등록됐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특허와 관련해 국내서도 두 건의 패밀리 특허(KR101962432B1 , KR20140038148A)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중국 패널업체들이 추가로 특허 무효심판을 제기한 건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해 12월 삼성디스플레이는 총 5건을 특허를 근거로 ITC에 OLED 패널 관련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5건의 특허는 크게 보면 3건의 프런트플레인(OLED 화소층)과 2건의 백플레인(구동부, TFT) 특허로 구성된다. 지난 6월 BOE 등은 프런트플레인 관련 특허 3건에 대해 우선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번에 무효심판이 걸린 US9330593은 남은 두 건 중 하나다. 따라서 마지막 하나 남은 ‘US7414599’에 대해서도 곧 동일한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US7414599의 특허명칭은 ‘유기발광장치 화소회로와 구동방식’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특허 5개. 붉은색 상자속 특허가 이번에 무효심판이 제기된 사안이다. 파란색 상자속 특허들은 지난 6월 무효심판이 제기됐다. /자료=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특허 5개. 붉은색 상자속 특허가 이번에 무효심판이 제기된 사안이다. 파란색 상자속 특허들은 지난 6월 무효심판이 제기됐다. /자료=한국지식재산보호원

특허 무효심판은 특허침해 소송이 시작되면 피고측에서 방어 전략으로 쓸 수 있는 대표적 절차다. 상대 특허가 특허로서 요건(신규성⋅진보성 등)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특허가 무효고, 따라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ITC 절차와 별개로 지난 6월 텍사스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ITC 특허침해조사는 중국 패널을 수입하는 도매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신청했지만, 특허침해 소송은 BOE 본사와 몐양 법인을 직접 겨냥했다. B11 공장을 가동하는 BOE 몐양 법인은 애플 아이폰향 OLED 패널을 생산하는 곳이기도 하다.

BOE로서는 이 소송에서 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침해를 제기한 모든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한 특허 소송 전문가는 “델라웨어 법원과 함께 텍사스동부지방법원은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이 때문에 NPE(특허관리전문회사)들이 즐겨 찾는 단골 법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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