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정비 센터 유무 등 따져 20%까지 차등
5천700만원 미만 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현대차 아이오닉6/현대차 제공
▲현대차 아이오닉6/현대차 제공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을 고려해 올해부터 5700만원 미만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 대신 꾸준히 지적돼 온 외산차 서비스 관리 향상을 위해 국내 직영 서비스센터 유무,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간 정부 보조금 격차가 커진다. 전기버스 등의 경우 중국산 저가 공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배터리 에너지밀도를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전액 지급 대상 차량 가격 5700만원 미만

환경부는 먼저 보조금 최대 규모를 기존 7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축소했다. 대신 보조금 지급 대상은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늘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조금은 크게 ‘성능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구성했다. 성능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 지급하는데, 이를 100% 받으려면 우선 차량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인센티브를 포함한 최대 국고 보조금 680만원 가운데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 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성능 보조금을 세부적으로 보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에서 450㎞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여기에 사후 관리 역량 계수를 반영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직영 정비 센터 운영, 정비 이력 전산 관리 여부 등을 평가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대 20% 줄인다는 것이다. 대다수 수입차 업체가 딜러사를 통해 AS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사후 관리 역량 평가에서 감점이 된다.

성능 보조금과 함께 정부는 최대 180만원의 ‘3종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정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 업체의 전기차일 경우 140만원의 ‘이행 보조금’을 받는다. 또 최근 3년내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의 전기차는 20만원의 ‘충전 인프라 보조금’을 받는다. 아울러 혁신 기술을 적용한 차량은 ‘혁신 기술 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올해는 전기차의 전기를 외부에 공급할 수 있는 ‘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국내 출시 전기차 중 이 기능을 탑재한 전기차는 현대차·기아의 전기차(전차종) 뿐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한국GM의 볼트EV와 EUV는 640만원, 쌍용 코란도 이모션은 608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폴크스바겐 ID.4는 560만원, 아우디 Q4 e트론은 254만원을 받는다. 보조금 지급액이 가장 낮은 차는 폴스타2(듀얼모터)로 201만원을 받는다. 현대차가 받는 최대 금액(680만원)과 479만원 차이가 난다.

한편 테슬라는 한국 보조금 개편안을 확인한 직후인 지난 3일 국내 차량 가격을 최대 14% 인하했다. 이에 따라 가격이 8500만원이 넘어 보조금을 못 받던 모델3와 모델Y의 고가 차종들이 보조금 5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승합 보조금, 배터리 특성 평가 도입...전기화물은 전액 성능에 따른 차등 지급

전기승합(버스)의 경우 ‘배터리 특성 평가’를 도입해 최대 7000만원(중형은 최대 5000만원)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중국산 버스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잠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먼저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당초 400㎞),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당초 300㎞)까지 확대했다.

또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우대(300만원 지원)한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후관리 역량 기준은 전기화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현대차 일렉시티는 최대 7000만원을 받지만, 피라인모터스·한차와 같은 중국산 대형 버스는 3000만~5000만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중국산 버스는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낮은 중국산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해 성능 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은 당초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가 생산하는 포터와 봉고 전기차는 1200만원, 중국산 마사다밴은 최대 1082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환경부는 이같은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이날부터 게재했다. 오는 9일까지 사후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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