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짜리 UVL 소명 안 된듯
미국 및 동맹국과 거래 난관

YMTC가 개발한 3D 낸드플래시의 엑시태킹 구조도. 가운데 빨간색 기둥이 두 웨이퍼를 접합한 부위다. /자료=YMTC
YMTC가 개발한 3D 낸드플래시의 엑시태킹 구조도. 가운데 빨간색 기둥이 두 웨이퍼를 접합한 부위다. /자료=YMTC

중국 3D 낸드플래시 제조업체 YMTC가 미국 상무부의 제재(Entity) 리스트에 오를 전망이라고 닛케이아시아가 15일 보도했다. 미국 기업이 제재 리스트에 오른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상무부 특별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상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끊기게 되는 것이다. 앞서 화웨이와 미국 JHICC(푸젠진화반도체) 등이 동일한 처분을 받은 뒤 미국 기업과의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미국은 YMTC의 낸드플래시가 중국의 군사 무기와 안면인식용 CCTV(폐쇄회로카메라)에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미국 BIS(산업안보국)는 지난 10월 YMTC를 60일짜리 UVL(미검증명단)에 올린 바 있다. UVL은 특정 회사의 제품이 불법적인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 의심되지만, 최종 사용처를 검증할 수 없을 때 등재된다. 

UVL에 오른 회사는 60일간 불법 거래가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데, YMTC가 BIS에 제대로 거래 내역을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YMTC가 UVL에 이어 제재 리스트에 오른다면, 소명에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YMTC의 상무부 제재 리스트 등재는 YMTC의 생산 측면에서 추가적인 타격을 주지는 않는다. 이미 지난 10월 모든 중국 내 기업에 대해 128단 이상 3D 낸드플래시 생산 장비를 수출할 수 없게 막았기 때문이다. 대신 YMTC의 낸드플래시를 구매해서 쓰는 업체들과의 거래 역시 끊어지기에 YMTC는 중국 내수 업체들에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미국은 YMTC의 고객사 기반이 크게 좁혀지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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