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정부, 스페이스X·원웹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공급 협정 승인…이르면 6월 국내서 저궤도위성통신 개통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비롯한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최종 문턱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타링크코리아(대표 로렌 애슐리 드레이어)가 스페이스X와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대표 손재일), KT SAT(대표 서영수)가 유텔샛 원웹과 각각 체결한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총 3건의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한국에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해 스타링크코리아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스페이스X와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과 케이티샛이 각각 원웹과 체결한 협정의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가능성,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총 3건의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모두 승인했다.
이후에는 전파법에 따라 각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되는 이용자용 안테나(단말)에 대한 적합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 뒤 단말기 적합성평가를 받는 시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적합성 평가가 끝난 뒤 서비스 개시 시점은 각 사업자가 결정한다.
정부와 업계는 원웹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타링크코리아의 서비스 개시 시점은 뚜렷이 알려지지 않았다.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진입하면 우선 항공 및 해상 통신, 산간 도서 지역 인터넷 등 국내 통신서비스의 사각지대인 틈새시장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육상 통신의 경우
아직 국내 통신사 제공 서비스보다 느린 연결 속도, 높은 비용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휴대전화와 저궤도 위성통신이 직접 송수신하는 다이렉트투셀(D2C) 기술 및 위성 간 레이저 통신(ISL) 기술 고도화 등으로 이같은 단점을 해소하게 되면 지상에서도 기존 통신시장의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중인데, 올해부터 본격 연구개발(R&D) 사업에 돌입해 오는 2030년까지 위성통신 핵심 기술 자립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