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Industry Post (kipost.net)] 한국암바토비컨소시엄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 잉여 지분 인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대우가 2016년 컨소시엄 탈퇴를 선언하면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암바토비컨소시엄이 암바토비 광산 지분 인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제공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암바토비컨소시엄(KAC)은 현재 포스코대우 탈퇴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탓에 이사회 통한 의사결정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이하 암바토비 광산) 지분 12.8% 인수 결정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암바토비 광산은 세계 3대 니켈광산으로 꼽힌다. 니켈 외에도 2016년 3600톤의 코발트가 부산물로 채굴됐다. 단일 광산에서 채굴되는 코발트 양으로는 세계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채굴량이 많다. 니켈과 코발트 모두 최근 2차전지용 핵심 소재로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이다.


이 광산은 캐나다의 셰리트(Sherritt)에서 운영한다. 광산 운영 합작법인은 셰리트를 포함한 세 업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국내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가 대표법인으로 등록된 KAC가 참여한다. 나머지 업체는 일본 스미토모상사다.


기존 암바토비 광산 지분구조는 KAC 27.5%⋅셰리트 40%⋅스미토모상사 32.5%였다. 그런데 2017년 셰리트는 자사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합작법인 참여업체들과 지분구조 변경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셰리트는 자사 지분을 12%로 낮추고 KAC⋅스미토모상사 양자가 잉여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KAC는 지분 구매 의사를 확정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KAC 참여업체는 광물공사와 포스코대우⋅STX다. KAC 내부 지분 비중은 광물공사 81.8%⋅포스코대우 14.5%⋅STX 3.7%다. 광물공사가 절대적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 의사결정은 포스코대우와 STX 두 업체가 공동으로 반대할 경우 부결된다.


문제는 KAC가 현재 이사회를 열 수 없다는 점이다. KAC 참여업체 중 하나인 포스코대우가 지난 2016년 일방적으로 KAC 탈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현재 KAC는 회원사 탈퇴에 관한 중재 및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다.


암바토비 광산 합작법인은 2017년 11월 KAC의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분 정리 결과를 발표했다. 셰리트는 기존 발표대로 지분을 12%로 낮췄고, 스미토모상사는 47.7%로 지분을 늘리며 합작법인 내 최대주주가 됐다.


KAC의 합작법인 지분은 조정 전과 동일한 27.5%다. 전체 지분 가운데 12.8%가 주인을 잃은 셈이다. 이 지분은 현재 임시로 설립한 해외 신탁법인에 맡겨졌다. 셰리트는 목표대로 지분을 줄였고, 스미토모상사는 지분 추가 매입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합작법인 내 KAC를 제외한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스미토모상사는 법인 내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가지게 됐고, 지분이 12%인 셰리트는 여전히 광산운영권을 가지고 있어 실무 영향력을 유지한다. 니켈은 제련공정이 복잡한데다 셰리트가 니켈 공정에 관한 특허를 보유해 대체 운영사를 찾기는 어렵다.


반면 KAC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줄어들었다. 업계는 컨소시엄 탈퇴의 중재 및 심사 기간이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향후 1년간 KAC 내부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결권은 언제든지 중요하지만 광산업에서 의결권은 돈을 벌기 시작하는 채굴 기간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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