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기된 특허 무효 소송서 서울반도체 패소

대만 LED 기업 에버라이트(EVERLIGHT)와 에필레즈(EPILEDS)가 서울반도체에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독일연방특허법원(German Federal Patent Court)은 서울반도체 유럽 특허 전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만 '에버라이트·에필레즈 특허소송전략연맹'은 지난 2018년 3월 14일 독일연방특허법원에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무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의 유럽특허 EP1697983(독일 특허 DE60341314.5)에 대한 특허권리 무효를 주장했다. 이 특허는 '수직 웨이퍼 표면 조화(Vertical wafer surface roughening)' 기술에 관련됐다. 

에버라이트와 에필레즈 로고. /각 사 제공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번 소송비는 서울반도체가 부담해야한다. 

에버라이트와 에필레즈 측은 "특허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산업의 발전을 독려하기 위함"이라며 "경쟁상대에 소송을 수단삼아 시장을 교란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에 대해 협력과 용기의 정신으로 대응해야하며 특허 소송 제기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면서 고객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에버라이트는 기술과 상품 개발, 제조 및 설계 역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으며 지식재산권 입지를 강화하면서 사품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이미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한국과 대만 등지 여러 핵심 특허를 보유했으며 지속적으로 고객에 양질의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버라이트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가 퍼지는 것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 고객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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