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손실 등 86억 원 배상 요구

최근 디스플레이일체형지문인식(FOD) 기술이 전방위 확산하면서 이 기술의 핵심 특허를 둘러싼 기업간 분쟁도 치열하다. 

15일 중국 구딕스(GOODiX)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대만 이지스테크놀로지(Egis Technology, 이하 이지스텍)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구딕스는 이지스텍이 디스플레이 내장 광학 지문 칩 기술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으며 이 사안을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구딕스의 제소는 8일 접수됐으며 피고 1은 이지스, 피고 2는 베이징 펑타이바오준(鹏泰宝尊)전자상무유한회사다. 소송 금액은 5050만 위안(약 86억6529만 원)이다.

 

구딕스 로고. /구딕스 제공
구딕스 로고. /구딕스 제공

 

공고된 자료에 따르면 구딕스는 이미 특허번호 'ZL201820937410.2'의 실용신안특허권을 보유했으며 두 피고가 구딕스의 허가없이 이 특허를 적용해 디스플레이 내장 광학 지문인식 모듈과 렌즈 부품 및 광학 모드 지문인식 칩을 제조 및 판매, 판매허가해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통해 구딕스는 두 피고가 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의 제조, 판매, 판매허가를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피고가 관련 특허 침해 제품을 소각하고 경제적 손실 5000만 위안과 침해행위에 대한 지불 금액 5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사안에 대한 심리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이지스텍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구딕스 이 기술을 위해 회사의 전 구성원이 무수한 노력과 지혜를 모아 중요한 성과를 냈지만 이를 경쟁사가 악의적으로 베껴 원창작자인 기업을 존중하지 않았을 뿐더러 시장의 질서를 해쳤다고 덧붙였다.

구딕스는 최근 12개월 간 다양한 특허 소송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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