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차등지급 하한선이 1000만원으로 책정된다. 보조금은 각 전기차별 배터리 에너지양과 연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1000만~12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난해 이 제도를 발표하려던 환경부는 관련 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이번 달 내에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기차 구매자는 환경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자체보조금을 받는다. 국고보조금은 지난해까지 1대당 1400만원이 균등하게 지급됐다.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할 전기차 보조금 세부 지급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배터리 에너지양과 연비가 주요 평가 항목으로 채점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한 각 차량별 주행거리 및 배터리 데이터는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던 테슬라 차량까지 확보됐다.


이 기준에 의거해 현재까지 출시된 전기차 중 국고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모두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차량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사의 ‘볼트EV’다. 배터리 에너지양 60kWh에 383km를 주행할 수 있어 배터리 에너지양과 연비 모두를 충족한다.


배터리 에너지양이 가장 많은 테슬라 ‘모델S’ 90D(배터리 에너지양 87.5kWh)은 볼트EV보다 연비가 좋지 않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자료에 따르면 볼트EV의 상온(20~30℃) 주행거리는 383.2km, 모델S90D의 상온 주행거리는 378.5km다. 1kWh당 주행거리가 각각 6.29km⋅4.33km다.


▲2018년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하한선이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사진=한국GM


최호순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 주무관은 “이 정책을 1월 안에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며 “당초 2017년에 발표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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