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수 년간 경쟁적으로 시도한 ‘QLED’ 상표권 등록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삼성전자에 이어 LG전자가 3년 이상 시도해 온 QLED 상표권 등록 신청이 ‘무효’ 판정을 받았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15일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44조, 45조 및 47조에 의거해 상표권 무효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QLED TV. /삼성전자 제공 



이로써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신청한 QLED 상표권은 모두 등록이 불가하게 됐다. 


2014년 LG전자가 QLED 상표권 등록 신청을 시도한 이후 삼성전자도 ‘삼성 QLED’ 상표권을 신청했지만 올해 3월말 이미 무효 선고를 받은 바 있다. 



▲LG전자(왼쪽)와 삼성전자에 대한 중국 정부 당국의 무효 판결 공시. /중국 공상총국상표국 제공



LG전자의 QLED 상표권 등록 신청에 대해 삼성전자가 신청 취소를 요구한데 이어 2015년 한국 특허청에서 신청이 거절된 이후 중국 지식재산권국 역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에 지금까지 중국에서 QLED가 들어간 상표권을 신청한 세 기업중 중국 기업인 TCL만 ‘TCL QLED’ 상표권을 보유한 상태다. 하지만 TCL이 이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될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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