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로고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간)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취소(제재)해달라는 LG측 요청을 기각했다.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SK는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같은 해 9월 LG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이번에 ITC가 LG로부터 취소 요청을 받은 특허 소송은 후자 소송 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에 SK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 '문서 삭제'를 한 만큼 해당 특허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ITC는 LG의 요청사항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특허 사건과 관련해서는 SK 문서가 잘 보전돼 있다며 해당 요청을 기각했다. ITC는 오는 7월 30일 SK가 제기한 해당 특허 소송에 대해 예비 판결을 내린다. LG측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LG 배터리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전날 ITC로부터 배터리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는 예비 판결을 받은 SK는 이번 ITC 결정에 대해 "더 이상은 LG의 문서삭제 프레임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 요청에 대한 사안"이라며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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