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A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임시 허가 중
상반기 내 연구 용역 체결 예정

OTA(Over The Air). /자료=Bosch Mobility Solution
OTA(Over The Air). /자료=Bosch Mobility Solution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OTA(Over The Air, 무선업데이트)가 본격 법제화 절차를 밟는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마련을 위한 첫 단계로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한다.

출고 시점에 하드웨어 성능이 고정되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자율주행차는 출고 후에도 OTA를 통해 주기적으로 성능을 최적화해야 한다.

26일 국토부 첨단자동차과 관계자는 “R&D 사업을 통해 OTA를 포함한 무선 통신 업데이트 기술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OTA 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공고를 통해 OTA 관련 연구 용역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공식 공고가 게재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오는 2월 평가를 마치고, 3월 중 최종 용역 체결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연구 용역 사업은 ‘자동차 통합보안안전성평가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OTA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법' 내용 일부 발췌.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OTA 관련 현행 '자동차관리법' 내용 일부 발췌.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무선 통신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OTA 기술은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무선 통신 업데이트는 자동차 정비 행위로 분류되는데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자제어장치⋅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서비스센터 및 지정 정비소로 차량을 입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작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OTA 임시허가를 받아 기술을 상용화 중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임시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필요에 따라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외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역시 작년 말 동일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OTA는 테슬라가 2014년 ‘모델S’에 적용하며 자율주행 핵심 기술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5~10일 간격으로 차량 성능을 개선한다. 항속거리·제동거리 등이 주된 업데이트로, ABS(Anti-lock Braking System) 알고리즘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IVI) 기능도 최적화한다.

2019~2020년 테슬라의 모델S 및 모델X 항속거리 개선 내역. /자료=하이투자증권
2019~2020년 테슬라의 모델S 및 모델X 항속거리 개선 내역. /자료=하이투자증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하드웨어 부품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나 OS(운영체제)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은 점차 성능 개선을 OTA와 같은 소프트웨어로 대체하고 있다. 전자 신호로 엔진, 변속기 등을 제어해 온 ECU(전자제어장치)를 SW로 통합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차량용 칩 제조업체 관계자는 "전체 시스템 백본(플랫폼) 자체가 바뀐 것"이라며 "내연기관차와 자율주행차는 시스템 아키텍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토부의 OTA 관련 제도 정비는 정부의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과 궤를 같이한다. 정부는 산업부와 4개 부처를 통합해 범부처 사업단을 꾸려 2027년까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총 1조1000억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글로벌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 업체 임원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법적 문제”라며 “테슬라가 업계 선두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관련 법적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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