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구매세 면제, 저작권 적용범위 확대, IT제품 176개 세율 추가 인하 등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고속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이 새롭게 제·개정한 경제무역 관련법 28개를 올해부터 시행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과 교역중인 국내 기업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가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꼽은 내용은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이 골자다. 이 가운데 특히 국내 산업계가 주목해야 할 세부 제도들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월 1일부터 시행돼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다. 중국 내 보세구역에서 발생한 고체폐기물의 보세구역 외 반출도 규제된다. 또 올 한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구매하면 차량 구매세를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대외개방 확대 차원에서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HS 8단위 기준)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다. 7월 1일부터는 정보통신(IT) 제품 176개의 세율이 추가로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과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위안에서 3만∼500만위안으로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종전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돼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는다.

이와 함께 중국 처음 도입되는 ‘민법전’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처음 신설, 일방 당사자의 위약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볼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관련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은 4월 15일부터 ‘생물안전법’을 시행하고 생물안전을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해 관리한다. 무단으로 외래 생물종을 반입하는 경우 몰수와 함께 5만∼25만위안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권이 확대되고 중국의 제도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중국 사업 환경에 잘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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