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치가 아닌 법치를 바랐던 칭기즈칸은 대 쟈사크 (대칙령)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다. 대칙령의 조항 하나하나를 보면 그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였고 그가 어떤 세상을 꿈꾸었는지 볼 수 있다. 천하에 무서울 것 없는 칭기즈칸도 이 대칙령을 어기지 않고 철저히 지켰으며, 대칙령은 몽골제국의 통치를 탄탄하게 하고 칸의 권력을 강화해준 초석이 되었다. [1]그는 어떤 농업정주문명의 법을 따라하지 않았고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온 유목민 부족들의 관습과 전통을 강화했다.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사회에 방해가 되는 낡은 관행들은 없애 버렸다. 대칙령은 성문화된 법이 아니라 1206년 코릴타이에서 만들어진 이래 20년간 업데이트 된 법이다.

칭기즈칸이 주웠던 황금 채찍을 크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칭기즈칸 마동상 건물 로비에 놓여있다.
▲칭기즈칸이 주웠던 황금 채찍을 크게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칭기즈칸 마동상 건물 로비에 놓여있다.

칭기즈칸의 대칙령을 보면 그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했고, 13세기 몽골제국과 유목민들이 어떤 가치로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대칙령은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는다. 대신 가장 문제가 많은 측면을 강하게 규제하였다.

칭기즈칸의 대칙령
제1조 간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2조 수간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3조 거짓말을 한 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몰래 훔쳐본 자, 마술을 부리는 자, 남의 싸움에 개입해 한쪽을 편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4조 물과 재에 오줌을 눈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5조 물건을 사고 세 번 갚지 않거나 세 번 무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6조 구금자의 허락없이 피구금자에게 음식물이나 의복을 준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7조 노예나 죄인을 발견하고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8조 짐승을 잡을 때에는 먼저 사지(四肢)를 묶고 배를 가르며 짐승이 고통스럽지 않게 죽도록 심장을 단단히 죄어야 한다. (이슬람교도처럼) 짐승을 함부로 도살하는 자는 그같이 도살당할 것이다.
제9조 전투 중 앞 사람이 무기를 놓쳤을 때에는 뒤따르던 사람이 반드시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그 무기를 반환하지 않고 가질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조 알레베크와 아부 탈레브의 자손에게 세세손손 조세와 부역을 면제한다. 그밖에 승려, 사법관, 의사, 학자에게 조세를 받거나 부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
제11조 모든 종교를 차별 없이 존중해야 한다.
제12조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먼저 그 음식에 독이 없는지 먹어 보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권할 수 있다.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 역시 음식에 독이 있는가 알아보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음식을 동료보다 더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음식상을 넘어가서도 안 된다.
제13조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의 옆을 지나가는 손님은 말에서 내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주인은 그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물에 직접 손을 담가서는 안 된다. 물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릇에 담아야 한다.
제15조 옷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기 전에 빨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만물은 모두 청정하다. 부정한 것은 없으므로 정과 부정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
제17조 다른 사람에 대해 좋고 나쁨을 말하지 말고, 호언장담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 경칭을 쓰지 말고 이름을 불러라. 천호장이나 칸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다.
제18조 전쟁에 나설 때 장수는 부하들의 군장을 바늘과 실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제19조 종군하는 부녀자는 남편이 싸움에서 물러났을 때에는 남편을 대신하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0조 전쟁이 끝나 개선하면 병사들은 소속 천호장을 위해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제21조 모든 부족민들은 매년 초에 모든 딸을 술탄에게 내놓아야 한다. 술탄은 그 중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의 처를 고를 수 있다. (몽골의 전통은 아니다. 아마도 몽골제국하의 이슬람 국가에서 지켜야 할 법. 몽골은 종교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나라였다)
제22조 천호장, 백호장, 십호장은 각각 부족민을 지휘할 수 있다.
제23조 천호장, 백호장 등은 대칸이 보낸 사신이 비록 나이가 어려도 정중하게 맞이해야 하며 설사 그 명령이 사형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엎드려 집행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자신이 속한 천호장, 백호장, 십호장 이외에 어느 누구도 섬겨서는 안된다.
제25조 : 전쟁의 징후를 미리 알기 위해 상설 역전을 설치해야 한다.
제26조 : 내 아들 차가타이는 대자사크가 지켜지는지 감시하라.
제27조 전투에 태만한 병사와 사냥 중 짐승을 놓친 자는 태형 내지 사형에 처한다.
제28조 사람을 죽인 사람도 몸값을 내면 죄를 면제한다. 이슬람교도를 죽이면 40발리쉬를 내야 하고, 한족을 죽이면 당나귀 한 마리만 내도 죄를 면제해야 한다.
제29조 말을 훔친 자는 한 마리당 아홉 마리를 변상해야 한다. 변상할 말이 없으면 아들을 내주어야 한다. 아들도 없으면 양처럼 본인이 도살될 것이다.
제30조 절도, 거짓말, 간통을 금한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31조 서로 사랑하라. 간통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모반하지 말라. 노인과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어라.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
제32조 음식을 먹고 질식한 사람은 겔 밖으로 끌어내 바로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사령관의 군영(軍營)문턱을 함부로 넘어온 자는 사형으로 다스린다. (학자들은 이 조항의 처음 부분은 뭔가 오해나 문장의 탈락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제33조 만약 술을 끊일 수 없으면 한 달에 세 번만 마셔라. 그 이상 마시면 처벌하라. 한 달에 두 번 마신다면 참 좋고, 한 번만 마신다면 더 좋다. 안 마신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제34조 첩이 낳은 아들도 똑같이 상속받아야 한다. 연장자는 연소자보다 재산을 많이 받고, 막내는 겔과 가재 도구 일체를 상속받는다.
제35조 아버지가 사망하면 아들은 생모(生母)를 제외한 모든 처첩(妻妾)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결혼해도 좋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도 좋다.
제36조 상속자 외의 사람은 죽은 자의 물건을 쓰지 말라.

 

칭기즈칸의 첫 번째 법은 여자의 납치를 금지하고 몽골인을 노예로 삼는 것도 금지했다. 이는 자신의 부인 부르테의 납치경험과 본인이 타이치우드족에게 노예가 되었던 경험에서 나왔다. 칭기즈칸은 또 가축을 훔치는 일을 엄하게 금했다. 자신의 말 여덟 마리를 도난당했을 때 그의 가족이 겪은 고통을 기억했기 때문에 가축 도둑질을 중대 범죄로 간주했다. 칭기즈칸은 종교로 인한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고 전면적인 종교적 자유를 선언했는데, 이는 세계 최초일 것이다. 자신은 텡그리 샤먼을 믿었지만 그것을 국교로 높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또 그는 칸의 자리를 둘러싼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칸을 반드시 쿠릴타이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는 자기자신부터 법을 지켰다. 자신을 포함한 모든 권력자보다 법이 우위에 선다는 사실을 선포했다. 통치자를 법에 복속시킨 것은 그때까지 어떤 문명도 이루지 못했던 업적이다. 다른 많은 문명은 왕이 법보다 위에 서서 신의 뜻에 따라 다스린다고 했지만 칭기즈칸은 자신의 대법령이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통치자들에게도 엄격히 적용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은 칭기즈칸이 죽자 불과 50년만에 이 원칙을 팽개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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