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LCD TV인데 자발광 TV로 오인케 할 우려"

삼성전자 ‘QLED TV’ 브랜드명이 소비자 기만인지의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될 전망이다. QLED TV가 여전히 백라이트유닛(BLU)이 광원으로 필요한 LCD TV임에도 마치 자발광 TV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마치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 QLED TV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한종희 사장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QLED TV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 한종희 사장이 키노트 스피치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LG전자측은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 비대칭 탓에 합리적인 제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1항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QLED TV라는 브랜드명을 최고급 TV 제품에 사용해왔다. QLED TV는 이 회사가 기존에 판매하던 ‘SUHD TV’와 동일한 구조를 계승했으나 이름만 바꾼 제품이다.

종전 LCD TV와 마찬가지로 BLU를 광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QLED TV는 차이가 없다. 다만 색재현성을 높이기 위해 BLU 광원필름 사이에 QDEF(퀀텀닷필름)를 추가한 것만 다르다. QDEF는 두 장의 베이스필름 사이에 적색과 녹색 QD 알갱이를 코팅한 소재다. QDEF를 통과한 빛은 기존 BLU 빛 대비 자연색에 더 가까워진다. LG전자 관계자는 “LCD TV에 QDEF를 더했다는 점에서 QD LCD TV 정도가 적당한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업계에서 통용되던 QLED TV는 BLU 없이 QD 자체가 빛을 내는 자발광 구조를 뜻했다. 박막트랜지스터(TFT) 위에 QD 소자를 직접 올려 화소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QLED 구조는 아직 이론적으로만 정립되어 있을 뿐, 양산 기술이 확보된 적이 없다.

LG전자측은 “앞으로 기업에게 허용되는 마케팅의 수준을 넘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을 단호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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