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압박해 소송 조기 합의 이끌어 낼 목적"
과거 LED 특허 소송전 동일 사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LG화학과 LG화학의 고객사인 LG전자까지 묶어 특허 소송을 제기한다. LG전자가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구매해 모듈⋅팩을 판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사 특허가 침해됐다는 판단이다 

특허 소송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사까지 피고로 몰아세우는 전략은 과거 발광다이오드(LED) 산업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전기차용 배터리.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한 전기차용 배터리. /사진=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LG Chem Michigan Inc.)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한다고 3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로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LG화학 뿐 아니라,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LG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후인 6월,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날 미국에서도 맞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침해된 특허가 무엇인지, 연방법원이 어느 지역인지 밝히지 않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해당 정보는 소송에서 중요하다. 접수 완료 때 공개할 것”이라며 “프리뷰 등 실무절차가 7근무일쯤 걸린다”고 말했다.

이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경우처럼 경쟁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고객사까지 특허 침해 혐의로 걸고 넘어지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6년부터 4년여간 끌어온 서울반도체와 일본 니치아화학공업과의 LED 특허 소송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는 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 등에서 도합 30여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 LED를 구매해 사용하는 조명⋅모듈업체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쟁사를 압박했다. 이는 특허 소송 해당 업체를 시장에서 고립시켜 조기에 소송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LG화학 충북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화학
LG화학 충북 오창공장에서 임직원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맞대응에 LG화학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에서 “ ITC 소송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데, 국면 전환을 노리고 불필요한 특허 침해 제소를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LG화학의 특허건수는 1만6685건인데 비해 경쟁사는 1135건으로,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설명했다. 

또 “경쟁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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