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실란⋅염화티오닐⋅브롬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사고대비물질 수량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화학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는 규정도 처벌 기준이 높아진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28일과 내년 1월 1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개정안,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기준이 강화되는 조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으로 관련 규제들이 강화된다. (사진=아이마켓코리아 블로그)

우선 12월 28일부터 발표되는 화관법 개정안은 몇 가지 기준이 강화된다. 먼저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유해화학물질을 거래할 때 사업자는 본인인증절차를 통해 구매자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구매와 같은 통신 판매는 비대면 거래다.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기록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

화학사고 발생 시 시설 가동중지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파견한 현장수습조정관이 시설 가동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환경부에서 파견한다. 화학사고에 대응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존 화관법은 사고 시 시설 가동중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 확산이 뚜렷함에도 사업주가 반대할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이 시설 가동중지를 지시할 수 없다.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경 내용은 사고대비물질 추가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거나 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을 말한다.

사고대비물질을 기준 수량 이상 취급한 경우 업체는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준은 화관법 시행규칙에 물질 별로 명시됐다.

개정안은 사고대비물질을 기존 69종에서 28종을 추가한 97종으로 규정했다. 2014년 화학물질안전원 자료에 따르면 새롭게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 중 가장 많이 취급되는 물질로 실란(Silane)⋅염화티오닐(Thionyl chloride)⋅브롬(Bromine)⋅이소프렌(Isoprene)이 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행정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업체는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에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규정은 이를 4회 위반한 경우 사업장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정안은 이를 3회 위반 시 영업취소를 하는 것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처럼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조항들이 복잡해지고 처벌 기준도 강화되자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생산한 유해화학물질을 전문업체가 유통 및 관리하며 화관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물류정책기본법에도 유해화학물질 운송 차량 운전자 및 운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화학물질 관리 정책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며 “점차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대행하고 의뢰하는 업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관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 법이다. 2012년 발생한 구미불산누출사고가 계기가 돼 2015년부터 시행됐다. 이 사고는 직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5명이 사망하고 인근 지역에 불산 가스가 덮여 주민들이 대피생활을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화관법은 기존 법안을 바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했다. 평상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정해 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 시 초기 대응 방법을 명문화 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저작권자 © KIPOST(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