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 도출이 미뤄지고 있다.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 업계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데다, 장관 교체 등 부처 내외부 현안과도 맞물렸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보조금 지급 관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연구용역의 정식 명칭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이하 보조금 개정안)이다. 기존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배터리 에너지양이 큰 자동차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 일률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배터리 에너지양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용역결과는 향후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전기차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제도이기 때문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완성차 업체들도 보조금 개정안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업체는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다. 테슬라가 생산하는 전기차는 기존 규정 하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시간당 7.04kW 속도 완속충전으로 10시간 넘게 충전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양산 제품 중 가장 배터리 에너지양이 적은 모델S 75D(이하 75D)도 충전 시간이 10시간을 넘는다.

만약 9945만원인 75D가 만약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75D는 최대 195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 보조금 1400만원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다. 이 경우 75D 실제 구매 가격은 7995만원이 된다.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완속충전 10시간 이상이 걸리는 테슬라의 전기차들도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사진=테슬라)

지난해 11월 작성된 보조금 개정안 제안요청서를 보면, 연구용역 최종결과물은 계약 만료 15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용역은 지난 6월 20일로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연구용역 결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결과보고서는 완성단계에 있지만 환경부 내외부 문제로 절차를 거칠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 협의 전에 보조금 개정안 관련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부처간 갈등 소지가 있다.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를 변경한다. 하나는 지급 기준으로, 이는 환경부가 단독으로 고시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보조금 차등지급에 따른 액수 변경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협의 후 국회에서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보조금 개정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용역결과 발표 지연이 정책 시행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했다. 보조금 개정안은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환경부가 조심스럽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늦어도 9월까지 보조금 개정안 용역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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