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ESS연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전력 공급인증 가중치가 2017년 기존 가중치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분기 내에 하반기 가중치도 확정할 예정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18년 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이하 가중치)’를 발표했다. 관련 논의가 예년보다 3개월 이상 늦어지며 우선 상반기 가중치를 2017년 가중치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2017년 가중치는 각각 5.0, 4.5였다.

가중치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대형 발전업체에 판매할 때 발전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인증단위의 가산기준이다.

국내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외에도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017년 기준 약 18개 업체가 전력을 공급한다. 이 업체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중은 5%다. 이 비중은 2023년까지 매년 1%씩 높아진다.

전력공급업체들은 이 의무공급비중을 대부분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이하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다. 사업자들은 주로 ESS연계 태양광에너지⋅풍력 발전시설을 구축해 전력을 판매한다.

많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원 중 ESS연계 태양광에너지⋅풍력 발전 시설을 구축하는 이유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원보다 전력공급 가격 산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전력공급업체에 전력을 공급하며 공급 대금 대신 REC를 받는다.

REC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거래된다. 사업자는 자신이 어떤 방식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했는지에 따라 같은 전력을 공급해도 다른 양의 REC를 받는다. 이 기준이 가중치다.

예를 들어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일반 부지에 ESS연계 없이 태양광에너지발전 시설을 세운다면 이 전력의 공급 가중치는 발전 용량에 따라 0.7~1.5로 나뉜다. 2017년 기준 ESS연계 태양광에너지발전 가중치는 5.0이다.

기본적으로 1REC 전력 기준은 1MWh이다. 그러나 똑같이 태양광에너지발전을 통해 1MWh를 공급해도 일반 태양광에너지발전 사업자는 0.7~1.5REC를, ESS연계 사업자는 5REC를 받는다.

12월 28일 전력거래소 기준 1REC 평균 거래가격은 10만5044원이다. 이 기준으로 일반 태양광에너지발전 사업자는 많아야 15만7566원(1.5REC 기준)을, ESS연계 사업자는 52만5220원을 벌게 된다. 같은 1MWh를 공급해도 전력생산 방식에 따라 36만원 이상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업계에서 가중치가 중요한 이유다.

2018년 가중치 발표는 예년에 비해 늦게 진행됐다. 2017년 가중치의 경우 2016년 9월 산자부 고시를 통해 발표됐다.

올해 가중치 발표가 늦어지자 ESS업계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가중치에 따라 장비 구매를 위한 은행 대출 가능 금액도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설비구축을 망설이는 고객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존 ESS연계 신재생에너지발전 시장 역시 혼란이 발생할 뻔 했다. 2018년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얼마나 가중치를 계산해 REC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8년 상반기 ESS연계 신재생에너지발전 가중치가 2017년 가중치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블로그)

김성훈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 전문관은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가중치 확정이 미뤄졌다”며 “당장 2018년 가중치가 없어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의 가중치를 상반기까지 유지하고 1분기 내 하반기 가중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찬길 기자  cgr@ki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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